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림 부장판사와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사노련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첫번째 구속영장 기각 때 홍승면 부장판사와 김용상 부장판사, 최철환 판사가 밝힌 이유와 같다.2개월간의 보강 수사를 거쳤는데도 법원이 사노련을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사상의 자유’에까지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1-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