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미실현이득 과세 합헌, 자치재정권 침해 합헌

[종부세 일부 위헌] 미실현이득 과세 합헌, 자치재정권 침해 합헌

오이석 기자
입력 2008-11-14 00:00
업데이트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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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외형적으로는 종부세 존재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요약된다. 대부분 합헌으로 주택·토지의 공공성에 무게를 뒀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과 주거 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한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종부세 기능이 사실상 부실해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본권 침해 여부·세율체계 합헌

일단 헌재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국민 대다수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추구하는 공익이, 침해당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큰 것처럼 판단했다.

때문에 종부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이 났더라면 종부세에 사형선고가 될 수 있는 세율 체계에 대해 헌재는 일단 합헌이라고 했다.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종부세법이 규정한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보유자에게 남겨놓은 상태에서의 제한”이라면서 “납세 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입법목적에 견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각각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며, 주택·토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인 생활공간이기에 다른 재산과 다르게 취급해도 된다고 봤다.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미실현 이득 과세, 이중 과세, 소급 과세, 자치재정권 침해 논란에 있어서도 헌재는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

존재가치는 인정… 일부 방법 부적절

하지만 헌재는 부유세로서의 종부세가 제몫을 하게 하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다르게 판단했다.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 과거 부부간 자산소득 합산과세 등을 위헌으로 판정한 것과 연장선상에 놓여 있기도 하다. 입법목적은 정당하지만 가족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라 할 수 없고, 정당한 가족간 소유권 이전은 권리라는 것이다. 합산으로 늘어난 조세부담이 공익보다 크다는 것. 나아가 부부 등 가족이 있는 경우를 결혼하지 않은 경우와 차별하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생활 보호라는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세대별 합산과세의 소멸로 종부세 부과 기준의 상한에 맞춰 다수의 부동산을 가족 이름으로 분산해 보유할 경우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부과 대상이 대폭 줄게 됐다. 종부세가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헌재는 이와 함께 거주를 위해 한 채의 주택만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 기간을 떠나 살고 있는 집 말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데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봤다.

때문에 헌재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라고 입법자에게 권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줄게 돼 평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盧 前대통령 사시동기 2명은 모두 합헌

참여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종부세가 당시 임명된 재판관들에 의해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17회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시절 8인회 구성원이었던 조대현·김종대 재판관만 모든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위헌이 결정된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한다.”며, 김 재판관은 “세대를 이뤄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서도 조 재판관은 “종부세 본질은 국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라며, 김 재판관은 “주거 목적의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각각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이 종부세 대상자인 반면, 김 재판관은 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공교롭다.

홍지민 오이석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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