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운명’ 헌재 내일 결정] 姜장관 설화 일으킨 ‘가구별 합산’ 위헌 가능성 높아

[‘종부세 운명’ 헌재 내일 결정] 姜장관 설화 일으킨 ‘가구별 합산’ 위헌 가능성 높아

홍지민 기자
입력 2008-11-12 00:00
업데이트 200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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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점검·전망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난 2005년 시행 뒤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던 종부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 헌법적 분쟁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이 헌재의 중요한 역할이기는 하나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버무려져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더욱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에 대해 정부 및 여당은 단기적으로 개편, 장기적으로는 폐지로 가닥을 잡고 있고 야당은 이에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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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은 2006년 12월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 새로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이 있다.

가구별 합산 부과,1가구 1주택자 부과, 이중과세·높은 세율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강 장관이 ‘예측 설화’를 일으켰던 가구별 합산 부과는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소득 합산과세 위헌 전력

혼인 여부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누진세율 구조에 있어 불이익이 커지는데 혼인한 부부를 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별을 두는 게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합헌론 쪽은 가족 사이의 증여나 명의 분산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조항으로 지난 2002년 헌재는 자산소득에 대해 부부간 합산과세를 했던 옛 소득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론 쪽은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부과 문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년층이나 장기 보유자의 경우 이 논란은 더욱 뜨겁다. 과도한 세 부담으로 원래 살던 곳을 울며 겨자먹기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앞서 법원은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토지나 주택의 사회적 공공성 등에 무게를 둔 까닭이다.

사유재산권 부정 vs 침해 아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큰 쟁점이다. 지나친 세 부담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의 양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게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반면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실현 소득 과세가 아니며 양도소득세 등은 다른 세제로 공제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반박이 있다. 또한 세율도 그리 무겁지 않을 뿐더러 이는 입법정책상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도 아니라는 항변이 곁들여지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주택과 토지만 다른 재산과 분리해 과세를 하고, 부과 대상이 사실상 수도권 부동산이어서 차별, 즉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과, 국세인 종부세가 한 지방에서 거둔 세금을 다른 지방에 주는 모양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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