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중 학원이 자녀 초상권 침해”

[단독] “국제중 학원이 자녀 초상권 침해”

이경원 기자
입력 2008-11-04 00:00
업데이트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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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민사소송 움직임

서울지역 국제중 승인으로 학원들의 홍보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 한 국제중 대비 A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초상권 침해와 과열홍보에 반발해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민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기도 고양교육청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학원의 학부모 10여명은 학원 측이 학부모동의 없이 홍보를 위해 학생들의 수업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청에 진정서를 냈다. 학부모 B씨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 학원을 검색하니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84명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담긴 명찰이 고스란히 캡처돼 있었다.”면서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유포시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학원의 과열 홍보도 문제 삼았다. 학원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청심 국제중의 합격자 인원수를 20명이라고 발표했으나 학부모들은 실제 이 학원을 수 개월 다닌 학생은 2~3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B씨는 “학원에서는 서류 합격자 가운데 네차례 특강을 들었던 학생들을 모두 합격자로 포함해 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 달에 60만원에 달하는 고액 수강료도 진정서에 포함됐다. 학부모들이 초상권 침해에 반발한 것은 고액의 국제중 준비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입소문’에 대한 부담감 탓이다. 이 학원은 진단평가를 받아야 통과가 될 정도로 까다로운 입원 조건을 내걸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국제중 설립 계획이 나왔을 때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지역 국제중 대비학원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학부모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금도 수강생의 절반 정도가 서울지역 출신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뒤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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