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살처분 개·고양이 포함 논란

AI 살처분 개·고양이 포함 논란

이경주 기자
입력 2008-10-15 00:00
업데이트 2008-10-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림부 입법예고… 동물 보호 단체 “포유류 감염 증명 안돼” 반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7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가금류 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살처분 대상에 개와 고양이를 포함시켜 동물보호단체 등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개정안 3조는 살처분 등 방역요령 실시에 대한 적용범위에 기존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오리·칠면조 등의 가축과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조류와 돼지’에 개와 고양이를 새로 포함시켰다.

농림부 홈페이지에는 입법예고가 되기 전인 9월 말부터 이미 동물애호가들이 반대 글을 올리며 항의해 왔다. 이모씨는 “조류독감과 개, 고양이 사이에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 김모씨는 “대량학살은 고려하지 않고 법을 너무 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고모씨는 “더불어 사는 삶을 생각해보라. 편의를 위한 살생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은 지난 7일 살처분 위주의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농림부에 공식 제기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개와 고양이가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살처분 방법인 생매장은 불법이자 심각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동물복지협회 박연주 간사는 “무작위 살처분에 대한 도덕적 문제와 예산낭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포유류가 AI에 걸린 사례는 한 건이 보고됐지만 이마저도 허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 7월 충남대 김철중 교수가 AI에 걸린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고양이의 사체가 없어졌다며 정부기관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농림부 담당자는 “한국에서 발견된 AI바이러스가 포유류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미국의 질병통제센터(CDC)의 의견과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와 고양이를 포함시켰다.”면서 “AI 발생지역의 개나 고양이가 새 나가면 전국에서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의견이 접수됐으므로 전문가들과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대 모인필 교수는 “동남아 등지에서는 유기견이나 도둑고양이 등이 병원균을 옮길까봐 살처분 대상으로 정한다.”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포유류 감염사실이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10-15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