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상여·격려금 임금아니다”

“비정기 상여·격려금 임금아니다”

홍성규 기자
입력 2008-10-13 00:00
업데이트 2008-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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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나 격려금 형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영성과금, 임금타결 격려금 등은 퇴직금 산정 때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배광국)는 12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53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1만∼530여만원씩 모두 13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쪽은 회사가 퇴직금 정산시 경영성과금, 가족수당, 임금격려금, 개인연금 보조금, 식대보조비, 명절 선물비,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여금격인 경영성과금과 임금격려금, 식대보조비, 휴가비 등 네가지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금에 대해 “1992년부터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이 지급돼 왔지만, 이는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준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어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임금타결 격려금에 대해서도 “쟁의나 분규없이 임금 협상이 타결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분규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지급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가족수당,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비에 대해선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만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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