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값비싼 외제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미 전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심리로 열린 1일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프랭크 뮬러’ 시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브리핑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피해를 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의 차명재산 보유나 성매매업소 임대 의혹 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변인으로서 한 이야기”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한 당시 후보나 선대위원장은 (검찰이)기소유예 처분하고 유독 나만 공소 유지하는 것은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15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10-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