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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종부세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기고] ‘종부세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입력 2008-09-26 00:00
업데이트 2008-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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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뱅이의 쌀독을 축내 부자들의 곳간을 채우려는 것이다.” “아니다. 징벌적 과세로 완화·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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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최근 정부가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자 이처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부담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 도모와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정책적 효과가 컸다.

그러나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의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기존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을 낮추겠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의 과다보유 및 부동산 투기억제의 수단, 불합리한 세제 개편 등 당초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났다.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종부세 시행 이후 ‘세금 폭탄’ 논란이 있었고,1가구 1주택의 장기 소유자와 은퇴한 고령자에게 세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항간에는 종부세가 징벌적 제재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종부세는 고소득자의 책임적 과세이며,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한 정책적 과세이기 때문이다.

이번 종부세 완화 발표로 부동산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 안정세로 접어든 부동산시장을 다시 부추기는 정책으로 질타를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물론 이번 조치가 과도한 부동산세금 규제를 풀어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국민은 극소수다. 수혜 가구는 총 28만 5713가구로 이 가운데 98%가 수도권에 산다. 또 이들 중 31%(8만 6398가구)가 서울 강남권이다.

이처럼 종부세 수혜가 강남3구에 집중되다 보니 서민보다 부동산 보유 부유층에 혜택을 준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게다가 정부는 종부세를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완전 폐기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결국 재산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는 꼴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종부세 완화가 현실화되면 서울 강남·북 자치구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더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주택시장 한파 등 부동산경기 침체의 원인은 세금 때문이 아니라 금용시장 불안과 경기 침체, 대출 규제 등 주택시장의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풀어 개발 비용의 상승을 완화시켜야 한다. 건축경기 및 공급 확대로 집값 안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 예방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원 배분의 정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

1주택 소유의 고령자인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 혜택이라든가 일부 불합리하게 적용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적인 미세 조정은 몰라도 종부세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조세의 목적이 재정 확보와 자원 재분배, 경기 조절 등 정책수단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때 조세 정의 관점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이번 종부세 완화 조치는 마땅히 재고해야 한다. 특히 현재 취·등록세 세율을 인하한 마당에 종부세까지 완화하게 되면 지자체 세수 확보의 대안은 어떻게 찾는다는 말인가.

자칫 종부세 완화가 부자들을 위한 수혜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만큼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과 논의를 통해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기를 바란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
2008-09-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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