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우희종 수의학과 교수의 광우병 관련 논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논문표절 의혹을 조사한 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대 연구처 관계자는 “우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위조’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수준을 벗어난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식약청에 의뢰해 내용을 검토했지만 두 가지 모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난달 말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9-18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