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첫 소송 솔로몬 선택은?

존엄사 첫 소송 솔로몬 선택은?

황비웅 기자
입력 2008-09-02 00:00
업데이트 2008-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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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소송’의 선고 여부를 둘러싸고 재판부가 직접 병원을 찾아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이례적인 현장검증이 1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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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김천수(가운데) 부장판사가 1일 존엄사 관련 소송의 현장검증을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재판부 회의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서부지법 김천수(가운데) 부장판사가 1일 존엄사 관련 소송의 현장검증을 위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재판부 회의를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연명치료 중단을 허락해 달라며 김모(75·여)씨 자녀들이 낸 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의 김천수 부장판사 등은 이날 김씨가 입원해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환자 김씨는 지난 2월 폐암 확진을 위해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폐혈관이 터지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지난 7월 법원은 김씨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 등은 중환자실을 찾아 20분간 김씨의 상태를 살펴 보고 병원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은 뒤 주치의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병원 측이 김씨 자녀들의 동의를 받고 김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는지, 김씨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고,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호흡기 부착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는 응급 상황이어서 일일이 보호자들을 찾아 동의를 얻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먼저 시행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이후에라도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혈액암의 의증도 있는 상태인 데다 6개월째 깨어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게 의사의 본분이고, 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고측 신현호 변호사는 “이번에 법원이 존엄사에 대한 법 기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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