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이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편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병역특례지정 업체 대표는 형사처벌된다.
병무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전자관보와 홈 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체 배치요원의 70%가량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등의 분야로 돌리고 기존의 경비, 감시, 봉사, 행정업무는 줄여나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편입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업체 대표와 제3자(브로커)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금품을 받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시키다 적발된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다.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자는 해마다 각각 2500명,4500명에 이른다.
병무청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그 부모 등이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들이 제공한 금품은 전액 국가가 몰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역을 앞둔 현역병이 각종 질환 또는 사고로 입원치료 중일 때는 본인 희망에 따라 6개월까지 전역을 미루고 군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 중 얻은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부상한 현역병 가운데 해마다 15명가량이 전역을 연기해서라도 치료받고 싶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