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이젠 외할아버지 나라의 국민”

“나도 이젠 외할아버지 나라의 국민”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8-15 00:00
업데이트 2008-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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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 창간 양기탁 선생 외손녀 불법체류 10여년만에 특별귀화증 받아

“저도 이제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불러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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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순씨 연합뉴스
황대순씨
연합뉴스


양기탁(1871∼1938) 선생의 외손녀인 황대순(62)씨는 지난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귀화증 수여식에서 ‘특별귀화증’을 받았다. 그의 눈에는 이내 회한의 이슬이 맺혔다.

그는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그렇게도 그리던 나라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양기탁 선생의 딸이 낳은 딸이다. 양기탁 선생은 1905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안창호 선생 등과 함께 신민회를 창립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다. 만주로 근거지를 옮긴 뒤에도 독립운동단체인 통의부를 창설했으며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활동했고 1935년 10월부터 2년 동안 임시정부 대표를 지냈다.

그의 공훈은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될 정도로 인정받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가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양기탁 선생의 부인 이경숙씨 등은 1928년 일제의 핍박을 피해 당시 5살이던 딸 법정씨 등을 데리고 중국 헤이룽장성으로 떠났으나 살 길은 막막했다.

이집저집을 돌아다니며 품팔이를 했고 쓰레기장에서 감자 등을 주워 구워먹으며 힘겹게 3명의 딸을 먹여살렸다. 고달픈 삶은 딸들에게도 이어져 결혼한 뒤 황씨를 비롯한 3남3녀의 자녀를 뒀던 법정씨는 날씨가 흐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날에도 일거리를 찾아나설 정도로 힘겨운 생활을 했다.“한국 땅을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이라던 법정씨는 1999년 조국 땅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황씨는 “소학교를 마친 뒤 내 재능을 안타까이 여겼던 선생님이 집으로 세 차례나 찾아와 중학교 진학을 권고했지만 갈 수 없었다.”며 “방에 누워 사흘을 울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씨는 1남3녀의 자식을 낳은 뒤 “자식만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는 일념으로 딸 1명은 대학까지 보내고 나머지 자녀는 고교까지 졸업시켰다.

막내 딸 이계화(33)씨가 다롄시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하다 현재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면서 황씨 가족은 한국에 올 수 있었다.

치열하게 가난과 싸우는 사이 이들에게 독립운동가 양기탁 선생이란 존재는 잊혀졌다. 이씨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중국인 등을 상대로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양기탁 선생에 대해 수도 없이 설명을 했지만 처음엔 ‘그분이 바로 내 증조부’라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고 전했다.

황씨는 딸의 초청으로 1997년 한국에 왔지만 호적부에 모친인 법정씨가 양기탁 선생의 딸로 등록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적 획득에 실패했고, 할아버지의 조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전락했다. 이들은 결국 외숙모가 한국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양 선생의 외손녀란 사실을 인정받아 13일 마침내 할아버지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8-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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