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짝퉁번호판·회계장부 트렁크서 나와

짝퉁번호판·회계장부 트렁크서 나와

김경두 기자
입력 2008-08-11 00:00
업데이트 2008-08-1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급택시 단속현장 동행 취재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불법 도급택시가 더 교묘하게 활개치고 있다. 불법배차 현장은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의 한적한 주택가로 바뀌었다. 도급 브로커는 택시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서류를 꾸며 버젓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도급택시는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시청 단속팀과 불법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이미지 확대


불법 도급택시 730대 적발

지난달 28일 오후 4시30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적한 주택가. 법인택시 5대가 골목길 곳곳에 주차돼 있다. 택시 기사들이 골목길을 서성이고,10여분 뒤 승합차 한 대가 골목길로 들어왔다. 승합차 운전자와 택시 운전자가 택시 열쇠, 현금을 교환하는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7일 오후 4시 같은 장소. 시청 단속팀은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접선 현장’을 덮쳐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단속 공무원 17명이 승합차 운전자와 택시 기사들을 에워쌌다. 당황한 그들은 “우리는 의료보험증도 있는 정식 직원”이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행히 승합차 트렁크에서 ‘짝퉁’ 번호판과 회계 장부 등이 발견되자 저항이 누그러졌다.

같은 시각에 다른 단속팀은 이들이 소속된 노원구 소재의 A택시회사를 덮쳤다. 허위로 작성된 근무 일지 등을 비교해 이들이 가짜 직원이고, 도급 브로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단속팀은 증거물과 함께 A택시회사를 ‘명의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가 지난 6개월 동안 법인택시업체의 불법 도급행위를 단속한 결과,38개 업체 730여대를 적발했다. 시내 법인택시 256개사 중 14%가 불법을 자행하는 셈이다.

김준수 운수지도과 팀장은 “택시업체가 도급 브로커를 정식 직원으로 위장하고, 짜맞춘 장부를 써서 서류상으로는 불법 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적발된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고, 결정적 제보가 없으면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하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 도급택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배짱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속에 걸려도 인신 구속이 아니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결되는 식이다.

또 ‘명의이용 금지’에 따른 택시 감차 명령이 떨어져도 3∼4년 동안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도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배경이다. 법원이 흔히 택시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불법 업체로선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셈이다.

택시회사가 도급택시 1대로 벌어들이는 금액은 월 200만∼250만원 수준. 여기에 택시 1대당 10만원 정도의 유류보조금도 챙길 수 있다. 불법 도급택시로 걸리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대현 운수물류담당관은 “법원이 택시업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90% 이상 받아들인다.”면서 “불법 도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해법은 없나

서울시는 발빠른 단속과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택시업체가 평소 운송기록 등 일체의 증빙 자료를 이중으로 작성하고 있어 확인이 쉽지 않고, 사법권한이 없어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재경 단속팀 주임은 “경찰의 도움이 없으면 단속팀은 절름발이 역할밖에 못 한다.”면서 “불법행위자가 ‘영장 갖고 왔냐.’고 맞서면 대응할 수단이 전혀 없다.”고 하소연을 했다.

또 택시회사의 모든 영업내역이 기록된 이른바 ‘운송기록수집기’의 보관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법령 개정을 주문했다. 운송기록 보관 기간이 1∼7일에 불과해 장부로는 적발이 어렵다.

김태출 운수지도과 주임은 “택시의 블랙박스인 운송기록수집기의 보관 의무를 막기 위한 택시업계의 로비가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가 서둘러 규정을 신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용어클릭

도급 택시 택시회사가 정한 일정액의 도급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이 갖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택시. 도급 기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자 고용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회사택시를 개인에게 불법으로 양도해 개인택시처럼 영업하는 지입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2008-08-11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