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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기전, 보험 꼭 챙겨라

떠나기전, 보험 꼭 챙겨라

전경하 기자
입력 2008-07-09 00:00
업데이트 200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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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도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 확대를

휴가철이다. 고유가에 휴가를 줄이기는 하지만 어딘가로는 떠날 생각이라면 준비에 보다 신경을 쓰자. 보험료가 사라지는 소멸성 보험이라고 가입하지 않고 몇푼 아끼려다가 사고가 날 경우 큰돈이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동이 많은 만큼 자동차 관련 사항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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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보험, 보험기간 확인을

소멸성인 만큼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 기업들이 각종 행사를 통해 여행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사망보험금 1억원 외에 다른 보장은 약한 편이다. 단체여행을 떠날 경우 여행사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여행의 경우 보험료는 5일 기준으로 2000원, 해외(일본)여행은 5일 기준으로 9000원가량이다. 질병·상해 등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 여유를 두고 비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를 이용해 해외로 갈 경우는 공항에서도 가입할 수는 있다. 여행보험에서 보험사들의 보험기간 시작은 오후 4시부터다. 당일 오전에 출발한다면 보험 시작일을 하루 정도 앞당기는 것이 좋다.

가족여행은 가족형 상품을 고르면 자녀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령에 따라 보장내역이 조금씩 다르므로 보장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본인만 식중독 등 질병치료가 보상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보장내역을 조정해야 한다.

해외 사고 발생시 서류확인을

해외여행은 생체리듬이 달라지고 낯선 곳인 만큼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가급적 보험을 들고 가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여행보험은 24시간 한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낯선 나라에서 사고를 당하면 당황,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여행가면 풍토병에 걸릴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현지에서 발병, 치료받을 수 있으나 풍토병은 잠복기간이 2∼4주 정도다. 귀국 후 발병된 풍토병은 보험기간이 끝난 뒤라도 30일 이내에 의사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꼭 챙겨와야 한다. 휴대품 도난은 현지 경찰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보상받지 못한다. 계약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보상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확인을

휴가철에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일정 기간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전자 범위를 넓혀두는 것이 좋다. 종합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종류가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에 있는 물건이 도난당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상대방 과실로 차에 실린 물품이 파손된 경우는 상대방 차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는 있다. 차 안에 휴대전화, 노트북 등 가급적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장마나 집중 폭우를 만나 예기치 않게 차가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 피해보상(자차)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보험가입기간 중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최대 사고 발생시점의 차량가액 한도다.

보험금을 받지만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해진 주차 구획 안에 주차해 놓은 상황에서 자동차가 침수됐다면 이는 본인의 실수가 아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놓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8-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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