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임수빈 형사2부장)은 PD수첩 쪽이 자료 제출 기한을 넘김에 따라 한 차례 더 제출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오늘 오후 2시까지 다우너 소 동영상 관련 자료와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인터뷰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PD수첩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한 차례 더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해서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MBC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언론보도의 취재과정과 보도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부정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로 자료요청에 응하는 것은 검찰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문영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7-05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