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 해외 건설 시장 공략을 위한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가 조성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에 공동 진출할 경우 해당 건설 인력에게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건설관련 공기업의 해외진출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건설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민·관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기업들이 석유·광물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의 자원개발과 인프라건설 개발권을 동시에 따내는 ‘자원개발 패키지딜’ 진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해외 건설인력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 인정 범위가 현재 중소기업 건설현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컨소시엄 현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7-05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