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첫날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첫날

임송학 기자
입력 2008-07-02 00:00
업데이트 2008-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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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이 2만 4000곳 ‘겉핥기 단속’

수입 검역을 마친 미국산 쇠고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일부 시중에 유통됐으나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단속 일정을 잡지 못해 단속망에 큰 구멍이 생겼다. 정부는 1일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지만 관련 법 시행령이 당초 일정보다 늦은 이날 통과돼 소비자들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때까지 먹거리 불안을 겪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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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지난 5월22일 개정돼 6월13일 발효됐다. 그러나 이에 따른 시행령은 1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대통령 재가절차 남아 단속 못 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도 남아 있어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빨라야 다음 주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도 국민들이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할 상황인데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단속에 돌입해도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지원의 경우 품질관리원 직원 109명 가운데 실제 단속에 투입되는 직원은 35명에 지나지 않는다.14개 시·군에서 차출된 14명과 명예감시원 300명으로 59개반을 운영해도 도내 2만 4000여개 음식점을 모두 단속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수입 쇠고기와 한우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분석기도 2대밖에 없고 이를 다룰 수 있는 직원도 2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북지원은 올 연말까지 겨우 500점 정도만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인력·장비도 부족… 실효성 논란

전북지원 유통관리과 이유철씨는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호주산과 미국산에 대한 구별, 전체 음식점에 대한 단속은 불가능해 의심이 가는 곳을 선별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도 ‘쇠고기 원산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1일 가동에 들어갔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않아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치단체들의 단속에도 어려움이 크다. 충남 아산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기준이 없어 색연필 등으로 알아보지 못하게 깨알같이 쓴 음식점이 많다.”면서 “올해 안에 원산시 표시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가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바뀌면 쇠고기 국과 탕을 파는 곳에서 위반 업소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식품위생법에는 100㎡ 이상,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우리도 헷갈리는데 업소 주인들이야 오죽하겠느냐.”고 혼란스러워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8-07-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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