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통이력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사설] 유통이력제 도입 검토할 만하다

입력 2008-06-24 00:00
업데이트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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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쇠고기 추가협상결과를 고시하기에 앞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협상결과를 쉽게 풀이한 홍보물을 전국에 걸쳐 배포하고 인터넷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인터넷 괴담’이 촛불시위로 번지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추가협상에서 적용하기로 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특정위험물질(SRM)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소 내장은 검역지침 강화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구하는 데 진력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추가협상결과 발표 직후 국내 육류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한다. 유통이력제는 생산이력제처럼 쇠고기가 어디에서 들어와 어떻게 팔려나갔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유통이력제를 업계 자율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정부 간접규제 방식인 QSA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이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유통이력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표시제에 이어 유통표시제까지 도입하면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한우를 비롯, 쌀 등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의 유통이력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수입 쇠고기를 추가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이와는 별도로 이젠 광우병 위험성도 과학적인 잣대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30개월 이하 No,20개월 이하 Yes’식으로 촛불집회 주최측의 기준만 고집하려 해선 안 된다. 그리고 쇠고기에만 매달리기엔 우리의 경제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2008-06-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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