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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나라별 선출방식은

[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나라별 선출방식은

김민희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업데이트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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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마다 다르지만 직선제 선호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전범(典範)은 미국이다. 미국은 주(state), 군(county), 학교구(school district)마다 교육감을 따로 두고 있다.

주 교육감 선출 방식은 주마다 다르다. 주 의회 위임을 받아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 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주가 25개, 주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주가 11개, 주민직선제로 뽑는 주가 14개다. 카운티와 학교구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다. 다른 나라보다 주민직선제를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공교육 꼴찌’라는 워싱턴 DC에 공교육 개혁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국내 최초 한인 교육감인 미셸 리의 경우, 시장이 임명한 경우다.

일본은 아예 교육감이 없다. 광역단위인 도·도·부·현과 기초단위인 시·정·촌 산하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교육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교육위원회는 산하 다른 부서와 달리 합의제 집행기관이다.5명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위원 3인 이상이 같은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이 교육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된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분권연구실장은 “직선제를 선호하는 미국처럼 미국식 지방자치를 받아들인 우리나라는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며 “그 외 지방교육자치제를 채택한 나라는 대부분 일반자치단체 안에 포함돼 그 안에서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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