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동시선거 보완점은

[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동시선거 보완점은

김민희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수정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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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순서=정당’ 연상… 번호배정 추첨 등으로 바꿔야

2006년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이에 따라 헌법 31조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2010년에도 유권자들이 교육감을 정당의 후보로 생각할 개연성이 있다.”며 “직선제이지만 정당공천이 없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홍보를 폭넓게 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후보 번호배정방식은 제비뽑기나 추첨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과 함께 치러졌던 충북, 울산, 경남, 제주지역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과 무관한데도 후보 이름 순으로 번호가 배정되면서 모든 지역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기호2번’이 당선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반면 교육정책과 정치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연결지어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교조 현인철 대변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조건 내세우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며 “교육과 정치를 연계시켜 교육감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해 사실상 ‘정당공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간의 지난한 주도권 싸움이 자리잡고 있다. 지방자치와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현재는 지방자치가 약간 우세한 상황으로 지난해부터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안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바뀌었다. 나아가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는 대전제 아래 선출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허종열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로 통합됐을 때 교육행정직에 몸담아온 사람들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교육방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틀 안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가 갖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처럼 교육자치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다.(어떤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정치적 판단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교육자치와 지방정치가 무관하다는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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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08-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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