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교육감 선거 Q&A

[교육감 선거제 심층진단(3)] 교육감 선거 Q&A

조현석 기자
입력 2008-06-24 00:00
수정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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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는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자격도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이틀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해지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경남·울산·제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선거자금 조달 방법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육감 후보의 선거자금은 오로지 본인재산(차입금 포함)에 의해서만 조달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과 같이 선거비용 조달을 위한 후원회를 둘 수 없고,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본 선거운동비용 4억원에 인구수에 300원을 곱해 산출한다. 서울시의 경우 기본액 4억원에 인구수 1020만명을 곱해 34억 6000만원이 제한액이다.

잔여임기 1년 미만 시·도 교육청은.

-인천시 교육감과 같이 임기 만료후 2010년 6월 동시선거까지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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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08-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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