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촛불’에 강경대응 나서

검·경 ‘촛불’에 강경대응 나서

입력 2008-06-24 00:00
업데이트 200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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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촛불집회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언론에 대한 ‘광고 끊기 운동’과 관련한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네티즌들의 행위 가운데 업무방해·협박·명예훼손·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소비자 운동의 경계선, 수사방식과 증거확보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56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도 가동에 들어갔다. 검찰은 특히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도 이날 촛불집회 극렬 가담자에 대한 강경대응과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경찰청 이길범 경비국장은 “이제까진 노약자, 부녀자, 가족 중심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인내해 왔지만 최근엔 운동권들이 많이 참가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를 끌어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피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상황실장은 “정당한 소비자 불매운동과 비판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면서 5공 보도지침 시대로 돌아가는 격인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반발만 부른다.”고 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농림부가 밥상의 안전을 담보로 언론의 감시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광고항의 사태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마치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장발머리, 미니스커트 일제단속’을 벌이듯 나서는 일은 코미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PD수첩´ CP “24일 입장표명 검토”

조능희 ‘PD수첩’ 책임프로듀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로, 도대체 누가 지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지금까지 제기된 오보논란과 추가협상 결과를 짚어 보는 24일 방영분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경 내부에서조차 누리꾼 수사 방침에 대해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고위 간부는 “인터넷을 끊으면 모를까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수사”라며 “고소·고발도 안된 상황에서 수사를 본격 착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규 강아연기자 cool@seoul.co.kr

2008-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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