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별정직 정권 바뀌면 자동퇴임

[단독]靑 별정직 정권 바뀌면 자동퇴임

장세훈 기자
입력 2008-06-18 00:00
수정 2008-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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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정권이나 총리가 교체될 경우 자동 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관장이 신규 임용한 별정직에 한해 기관장 교체시 자동 퇴임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각 부처 장관과 ‘진퇴’를 같이하는 전문계약직인 장관정책보좌관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116명 중 106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직전 정부 청와대 직원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별정직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등 별정직 전원은 대통령(정권)이 바뀔 때 자동 퇴임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전체 직원 460여명 중 별정직은 200여명이다.

또 총리가 신규 임용한 고위 별정직도 총리 교체시 자동 퇴임된다. 이 경우 총리실 소속 별정직 26명 중 한승수 총리가 기용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가급(옛 1급) 실장 2명과 다∼라급(옛 2급) 비서관 3명 등 5명 정도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새 규정을 시행하려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지난 10일 내각 일괄사의 표명에 따라 한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별정직에 대한 자동 퇴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이 뽑은 장관 비서실 소속 별정직 비서 등도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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