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관장이 신규 임용한 별정직에 한해 기관장 교체시 자동 퇴임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각 부처 장관과 ‘진퇴’를 같이하는 전문계약직인 장관정책보좌관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116명 중 106명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월급을 받았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직전 정부 청와대 직원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별정직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등 별정직 전원은 대통령(정권)이 바뀔 때 자동 퇴임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 전체 직원 460여명 중 별정직은 200여명이다.
또 총리가 신규 임용한 고위 별정직도 총리 교체시 자동 퇴임된다. 이 경우 총리실 소속 별정직 26명 중 한승수 총리가 기용한 고위공무원단 소속 가급(옛 1급) 실장 2명과 다∼라급(옛 2급) 비서관 3명 등 5명 정도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새 규정을 시행하려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은 만큼 지난 10일 내각 일괄사의 표명에 따라 한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별정직에 대한 자동 퇴임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이 뽑은 장관 비서실 소속 별정직 비서 등도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광숙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