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퇴임의장 품위유지비 타령할 땐가

[사설] 국회, 퇴임의장 품위유지비 타령할 땐가

입력 2008-06-12 00:00
업데이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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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퇴임 국회의장에게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퇴임의장에게 6년간 매달 차량유지비와 기사급료 명목으로 4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엇나가도 한참이나 엇나가는 발상에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이 어느 땐가. 촛불시위가 한 달 넘게 계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대의민주주의의 효용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마저 제기되고 있지 않은가.

“3부 요인 중 5년간 국가원수 예우를 받는 대통령이나 판사 출신으로 연금을 받는 대법원장과 달리 전직 국회의장만 품위유지를 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는 국회측 설명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을 넘어 강력한 실행의지가 담겨 있음을 방증한다.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기도를 당장 중지할 것을 당부한다. 전직 대법원장들이 고액의 연금을 받는 것은 공직 재직시절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냈기 때문이다.

“생계대책이 없는 전직의장이 모임이라도 나가려면 지하철을 탈 수도 없는 일이고 최소한 차량 유류비용이나 기사급여 정도는 지급하자는 취지”에 누가 선뜻 동의하겠는가. 박관용·김원기·임채정 전 의장이 당장 지급대상자라고 한다. 모두 5,6선 국회의원을 지낸 분들에게 생계대책이 없을테니 차량유지비나 기사급여를 지원하겠다는 제안은 오히려 과유불급의 예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기왕에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헌정회 지원금에 대해서도 곱지않은 시선이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08-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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