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물릴 때 해당 지역의 평균 땅값 변동률로 지가 상승분을 산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 개발 등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토지가액을 개발이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때 정상지가 상승분은 정기예금 이자율이나 그 지역의 평균지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A씨가 “개발부담금 부과시 해당 지역의 평균 지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잡종지 1696㎡를 사들인 뒤 집을 짓고 2003년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성남시가 1억 4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는 “지역 평균지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개발부담금의 예측가능성과 객관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8-06-1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