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기준 상향 추진

與, 종부세기준 상향 추진

전광삼 기자
입력 2008-05-26 00:00
업데이트 2008-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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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9월 시작되는 18대 첫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5%인 거래세율도 2%로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정기국회를 전후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25일 “지난 21일 이한구 정책위의장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고, 거래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민생경제대책특위는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내용의 입법안을 이번 주 중 마련해 당·정·청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취득세와 등록세로 이원화된 거래세를 단일화하고 두 개를 합쳐 현재 5% 수준인 세율을 2%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래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만큼 인하에 앞서 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현행 50%의 중과세를 부과하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에 따라 8000만원 이상 35%,4000∼8000만원 미만 26%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부유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부세 등 보유세가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면서 “가격 조절장치로서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쳤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은 집값 동향”이라며 “어떤 경우라도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기준 상향 여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전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8-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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