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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탈출 행복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위기상황서 어음·매출채권 넘겼는데

[빚탈출 행복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위기상황서 어음·매출채권 넘겼는데

입력 2008-05-16 00:00
업데이트 2008-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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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랜 기간 법인으로 건축자재 제조업을 해왔는데, 최근 회사가 내리막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원자재 공급처 P사에서 담보가 부족하니 보충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자재를 주지 않겠다고 해 회사의 보유 어음을 담보로 넘기고 매출채권도 양도해 주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음과 매출채권을 넘겨버려 운영자금에 지장을 받게 될까 걱정입니다.

-신영석(가명·54세)


A기업을 현 상태로 유지해 계속 조업을 하게 되는 기업회생절차는 근본적으로 채권자들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업의 기반은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인 기업이 가진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모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절차가 좌절되어 청산을 하는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의 재무위기 상황에서 재산이 일부 채권자에게 넘어가면 채권자 전체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좌절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관리인은 위기상황에서 기업이 한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대표이사 자신이 관리인이 된 경우라도 취임한 이후에는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해야 하는 이상 스스로 행한 행위라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의 재산 이전이 민사법상으로 전적으로 유효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첫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한 행위(고의적 행위) 둘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에 한 행위와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위기시 행위) 셋째, 채무자가 지급정지 이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의무 없는 행위) 넷째,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이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무상행위)의 4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도 전반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현재의 민사 재판 실무상으로는 대략의 행위는 첫째의 고의적 행위의 부인 요건에 해당하겠지만, 도산법에서는 사해행위라고 판정하지도 않고 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준을 세 개나 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변론권 보장을 위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생 사건 담당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관리인은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변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 관리인은 회생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가치이전의 대가로 거의 동시에 채무자에게로 재산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로서, 부인권의 행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부인할 권리가 있다고 한들 채권자가 양수 받은 채권에 기하여 현금을 찾아간 이후에는 운영자금 경색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납품처가 호의적인 경우 절차 신청 이후에는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개시 이후 부인권의 행사를 기다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2008-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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