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단은 범죄수법이 많이 노출되자 휴대전화에 찍힌 전화번호를 경찰서, 검찰 등 공공기관으로 발신번호를 조작한다. 피해자들은 조작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임이 확인되면 별다른 의심없이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한다. 이처럼 범죄수법이 정교해지니 일반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와 궤를 같이한다.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는 발신전화번호와 수신전화번호가 다른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 개발됐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업체들은 이 서비스를 악용, 중국 등 해외에서 걸려온 발신번호를 허위의 번호로 조작해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2006년 첫 등장한 이후 지난 2월까지 5702건 발생해 피해규모만 569억원에 이른다. 번호를 조작하는 인터넷 전화업체만 200여개에 이를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정부, 통신업체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발신번호 조작자에겐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그나마 공익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예외조항을 최소화해 인터넷업체들이 손쉽게 번호를 조작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 한다. 통신업체들도 발신번호 변경과 조작은 다른 것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발신번호 조작을 제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
2008-05-1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