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 中의 親勞 노동법에 대비해야

[사설] 기업들 中의 親勞 노동법에 대비해야

입력 2008-05-12 00:00
업데이트 2008-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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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법 실시세칙을 발표했다. 세칙은 중국 진출기업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1년동안 쓰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도 비주력부문에서만 고용하되 6개월이 넘지 않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정규직의 중간단계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국내 노동법에 비해 훨씬 강도 높은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중국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기업의 파산, 청산요건을 엄격히 적용한 데 이어 연초에는 근로자의 해고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낮은 우리 기업의 야반도주 등 탈중국 행렬이 이어졌다. 중국이 기업활동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요구하는 것은 대외개방에 따른 빈부격차가 커지고 노동쟁의가 잇따르는 등 사회불만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외환보유고 등 급성장한 경제력도 배경이 됐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사관계를 선진화해 더이상 전근대적인 노무관계로 회사경영이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 또 끊임없는 기술 향상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제1교역국이다. 지난해 두나라 교역량은 1450억달러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 더 많다. 앞으로 두나라의 교류는 더욱 긴밀해지고 늘어날 것이다. 정부도 급격한 기업환경변화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8-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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