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달면 개업 못한다
흔히 경기와 간판은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한다. 경기가 하락할수록 업체·업종간 경쟁이 치열해져 간판이 커지고, 개수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같은 불경기에는 업종 교체주기도 빨라져 악순환은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게 또한 우리 현실이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산뜻한 느낌을 주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의 한 상가건물.‘옥외광고물 경유제도’를 도입, 간판 크기와 개수를 대폭 줄임으로써 간판 난립을 막았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간판 사전신고해야 업소 영업허가 내줘
불법 간판의 확대 재생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규 업소에 대한 억제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동구는 지난해 모든 인·허가 업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부서 경유제도’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했다.
신규 업소에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간판의 형태·크기·개수 등을 옥외광고물부서에서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년간 성동구에서 새롭게 문을 연 업소 3000여곳이 이같은 경유 과정을 거쳤다.
소판수 성동구청 광고물팀장은 “경유제 대상 업소의 70% 정도는 인·허가 신청 즉시 허가를 내줘야 하는 음식점 등이었다.”면서 “때문에 경유제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동구는 올해부터 경유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옥외광고물 신고병행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개업에 앞서 간판을 사전신고하도록 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간판을 사전신고해야 영업허가증을 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소 팀장은 “지난 1∼3월 신고병행제를 적용한 860여개 신규 업소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간판이 한 곳도 없다.”면서 “불법 간판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도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또 대형 상가건물을 지을 때 간판설치대를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상가를 찾은 이용객 입장에서는 입주 업소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간판설치대 때문에 ‘간판의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왕십리교차로 ‘좋은 간판 시범거리´로
새 불법 간판을 막는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성동구내 인·허가 대상업소는 1만 100여개에 이른다. 이는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서점·슈퍼마켓 등 소규모 자유업종은 제외한 것이다. 때문에 기존 불법 간판에 대한 정비시스템도 필요하다.
성동구는 ‘좋은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지난해 왕십리교차로에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 이르는 1㎞ 구간을 시범지역으로 지정,61개 건물 259개 점포에 대한 간판 정비를 실시했다. 하지만 낡은 건물이 많은 탓에 정비효과가 반감되자, 올해부터는 건물주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물 소유주인 조아라(30·여)씨는 “간판의 크기와 개수가 줄어 그동안 감춰져 있던 건물의 흉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달 중 정비된 간판에 맞춰 건물 외관을 보수할 계획이며, 그래야 건물 가치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간판이 시각 공해를 유발하는 원인은 크고 화려한 ‘판류형’ 간판에서 찾을 수 있다. 업체 이름만 새겨넣은 ‘입체형’ 간판이 대안이지만, 판류형 간판에 비해 가격이 1.5∼2배 정도 비싼 게 흠이다.
박기준 성동구청 도시개발과장은 “입체형 간판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모델을 개발 중이며, 관내 광고물 제작업체 130여곳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를 지키면 편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유동 광고물이나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상시 단속체계도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간판, 규제보다 환경이 우선
옥외광고물 부서의 한정된 인력만으로는 이같은 시스템을 가동시키기에 역부족이다. 각종 인·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는 지자체장이 해야 할 몫이다.
간판 정비에 대한 이호조 성동구청장의 관심은 남다르다. 특히 창문에 무분별하게 글씨 등을 덕지덕지 붙인 간판 ‘박멸’에 나서면서 ‘선팅 구청장’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2006년 7월 구청장 취임 직수 첫번째 지시사항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하라는 것이었다.
이 구청장은 “업체 입장에서는 광고물이지만, 주민이나 이용객 입장에서는 장애물 또는 혐오시설이 될 수 있다.”면서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광고물의 대상이 되는 대다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도가 정착되면 늦어도 4∼5년 뒤에는 전체 간판의 70∼80% 이상을 아름다운 간판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8-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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