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담긴 노사 단체협약을 고치도록 독려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는 사측의 징계권을 제한하거나 기업 양도 또는 이전 때 사전합의토록 한 문항, 점거파업 등 경영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단체협약 내용을 시정토록 하는 지침을 지난달 말 지방노동청에 시달했다고 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악성분규를 치유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같이 행정지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투적 노동운동’을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지난 5년 동안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노사 힘의 균형’이라는 논리에 의거해 노조의 경영권 참여가 대폭 강화됐다. 그 결과, 현대자동차의 경우 한쪽 라인은 일감이 넘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이 없어 놀고 있어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전환배치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지침은 이같은 불합리한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일부 단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은 자율이다. 단협을 모든 노동관계법에 우선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기관평가에 시정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니 과도한 감독권 행사를 유발해 노조의 반발을 불러들일 게 뻔하다.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 못지않게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다. 수많은 비용을 치른 끝에 쌓아올린 노사 자율의 정신을 정부가 무너뜨려선 안 된다.
2008-05-1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