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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논란 어디로] 美쇠고기 반대집회 ‘불법규정’ 논란

[광우병 논란 어디로] 美쇠고기 반대집회 ‘불법규정’ 논란

이재훈 기자
입력 2008-05-05 00:00
업데이트 2008-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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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방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를 4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계광장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의 집회뿐 아니라 앞으로 예정된 집회의 주도 인물도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집회를 사전 신고하더라도 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운영자들과 100여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6일 프레스센터에 모여 ‘비상시국회의’를 연 뒤 또다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경찰과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하면 집회로 규정된다. 집회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일몰 이후에 계속하면 불법”이라면서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됐으며 주최자에 대해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촛불시위는 내용상 집회의 성격이 강한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해가 진 뒤에는 어떤 집회도 금지돼 있다.”면서 “2·3일 촛불집회는 집시법상 불법집회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책반대시위연대’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등이 지난 3일 서울 청계천 소라광장에서 주최한 집회에는 중·고등학생과 시민 2만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오후 7시36분쯤 확성기 차를 동원해 “불법 집회이니 해산하라. 특히 중·고등학생은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경고방송을 했다. 집회에 참가한 김동규(35)씨는 “평화 집회를 하는데 경찰이 어이없는 경고를 하자 모든 시민들이 야유를 보내며 반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에 집회 주최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책반대시위연대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제하고 정당한 목소리를 틀어 막겠다는 것”이라면서 “누구를 위한 경찰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집회와 문화제의 차이 규정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현장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진 데다 ‘0교시 수업’,‘미 쇠고기 수입반대’ 등 생활 속에서 터져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 모두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경찰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02년 미선·효순양 추모집회와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반대집회 등 정치적 색채가 짙은 촛불집회에 대해 각각 개최 3개월과 1주일이 지난 뒤에야 규제에 들어갔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8-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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