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해당” 운전자 구속

“살인죄 해당” 운전자 구속

김병철 기자
입력 2008-05-03 00:00
업데이트 2008-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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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3부(김홍우 부장검사)는 2일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조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차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화물트럭이 앞에 끼어들어 저속으로 진행하며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이 트럭을 추월한 뒤 급정거했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4대의 화물트럭이 빗길에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맨 뒤에서 오던 트럭의 동승자 1명이 갈비뼈 골절로 사망하고 트럭 운전자 4명이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씨는 이후 8개월간 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사망자 유족과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은 조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고의적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구속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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