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혐의 152명 부동산 투기 백태

세금 탈루 혐의 152명 부동산 투기 백태

주병철 기자
입력 2008-04-12 00:00
업데이트 2008-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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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짜리 주택 지분쪼개기 미등기 전매로 2배 뻥튀겨

11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서울 강북과 뉴타운지역 투기혐의자들은 최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강북지역 주택을 최고 수십채씩 사모으면서도 사업소득은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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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로 신축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하거나 재개발지역 분양권 매매를 중개, 알선하면서 복등기(공증을 통한 미등기전매)나 다운계약서(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매매가를 줄이는 계약)를 부추기다가 조사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부동산 임대업자 하순님(60·여)씨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채, 서울 중구 아파트 2채,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 3채 등 모두 7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국세청은 하씨가 최근 중·소형 평형 가격이 급등한 강북구 미아동의 아파트 3채를 추가로 취득하자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하씨는 최근 3년간 신고소득이 2억원에 불과했다.

강남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미남(46)씨는 최근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3채였다.

하지만 이후 강북 상계뉴타운과 용산·송파의 재개발지역은 물론이고 성남, 남양주, 인천, 종로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주요 재개발지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18채,30억원 상당을 순식간에 추가취득했으며 동시에 송파·구리 등의 연립 4채는 양도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박씨의 최근 3년간 소득이 3억원에 불과해 소득세,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로 하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노원구에 사는 박지분(44)씨는 최근 노원·도봉·강북 3구의 소형주택 가격이 오르자 미아동의 단독주택을 10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단독주택을 작은 빌라로 바꿔 지으면 3.3㎡당 지분값이 2000만∼2500만원 오른다.”며 주변의 투자자들을 부추겨 자금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빌라 10가구를 신축하고 가구당 2억원에 분양했다. 국세청은 박씨가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만큼 소득세 누락과 미등기 전매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8-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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