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포탈·경영권 승계 기소 가능성

세금 포탈·경영권 승계 기소 가능성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4-05 00:00
업데이트 2008-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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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신병처리 될까

삼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4일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와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기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 포탈 혐의를 들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증권 태평로·명동지점 등에 개설된 차명계좌의 주식연결계좌에서 삼성전자와 삼성테크윈 등 계열사 주식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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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계열사 주식 역시 차명주식으로 보고 있다. 환매차익금 등 이 계좌들에 든 돈은 특정계좌로 집중된 뒤 다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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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쪽은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물론, 차명계좌에 든 돈도 이 회장의 개인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 회장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는 벗을 수 있지만,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소득세법은 대주주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 보유 기간에 따라 10∼3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하고 있다. 포탈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구속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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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검쪽의 해석이다.

이학수 부회장은 “당시 구조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 재무팀장이던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이 관련 기획안을 만들어 올렸고, 내가 좋다고 했다.”며 구조본의 개입 사실을 시인했다. 특검팀은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의 승인 없이 구조본이 CB 발행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이건희)회장님 지시사항’ 문건이 공개되기는 했지만, 진위 및 실제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회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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