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법학전공에 부전공자 포함”

“로스쿨 비법학전공에 부전공자 포함”

이경원 기자
입력 2008-04-01 00:00
업데이트 2008-04-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형 요건 가운데 하나인 비법학 전공자에 비법학 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가 포함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뽑는다는 취지로 비법학 전공자를 3분의1 이상 뽑도록 하고 있으나 부전공이나 로스쿨 관련법은 복수전공자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31일 서울대 등 대학들에 따르면 많은 대학이 비법학 전공자의 범위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는 법학 이외의 복수전공 학위를 가진 응시자와 법대를 졸업한 뒤 비법학 분야에서 다시 학사 학위를 받은 지원자 등 비법학 전공의 학사 학위가 있을 경우 모두 비법학전공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법대를 졸업한 뒤 경영학을 부전공했을 경우에는 비법학 전공자로 로스쿨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연세대의 경우 입학할 때 어느 학과에 입학했느냐를 기준으로 정해 법학 전공자가 타학과 부전공으로 학위를 받더라도 법학전공자로 분류하며, 고려대도 법학전공자 중 타분야에서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학위를 취득한 경우 비법학전공자의 범위에 넣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로스쿨 전형안에서 비법학전공자에 여타 분야 비전공 또는 복수전공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한양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등도 비법학전공자의 기준을 법학 이외의 전공을 부전공했거나 복수전공한 자로 정했다. 서강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는 학교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법학전공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세부 전형 사항은 대학 협의체인 로스쿨협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면서 “조만간 협의회가 열리면 대학들과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4-01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