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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7가지

공무원시험 연령제한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7가지

입력 2008-03-20 00:00
업데이트 2008-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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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살 상관 - 쉰살 말단직원… 문화충격 오나

행정·외무고시와 7·9급 등 국가공무원의 공채시험 응시연령 상한선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수험생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서울신문 3월15일자 1면 참조). 수험생 한쪽에서는 “당연히 능력 중심으로 가야한다. 기업체에서는 나이 제한을 없앤 지 오래됐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반겼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가뜩이나 ’공시’(공무원시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연령 제한이 풀리고 채용인원마저 줄면 경쟁률이 너무 높아질 것 같다.”며 한숨지었다. 공시 응시연령 폐지를 둘러싼 수험생들의 갖가지 궁금증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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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경쟁률, 얼마나 오를까

공시 전문학원들은 경쟁률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지원자 수를 20만∼25만명, 또는 그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16만 5000명이 지원한 올해보다 무려 5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경우 경쟁률도 두 배 이상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내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경쟁률은 예상치를 훨씬 웃돌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의 관계자는 “9급 평균 경쟁률이 올해 49대1에서 내년에는 최소 100대1까지 상승할 것”이라면서 “일반행정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등을 중심으로 경쟁률 상승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혼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30대 여성들의 움직임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소방직도 제한 풀리나

경찰·소방 등 특수직도 이르면 내년부터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수직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이 바뀐 이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특수직은 ‘상명하복’이 보다 엄격하고, 채용 과정에서 지적능력 못지않게 체력 등의 요인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공무원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도 검토 중”이라면서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나이 제한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프리미엄’ 마지노선은

공무원의 최대 혜택으로 직업 안정성과 함께 연금이 꼽힌다.

현재 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정년(5급 이상 만 60세,6급 이하 57세)을 감안하면 9급 시험은 만 37세,7급 이상 시험은 만 40세가 ‘데드 라인’인 셈이다.

다만 진행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연금 수령의 최소 재직기간이나 수령액 등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또 9급 준비기간이 평균 1년6개월, 비용은 지방수험생을 기준으로 월평균 100만원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년 1년 전까지 입사할 수 있지만, 근무기간이 짧아 혜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은

나이 제한이 풀리면 공직사회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 먼저 ‘문화적 충격’이다. 예를 들어 50세인 9급 공무원이 들어올 경우 조직 기강이나 명령 체제에 일정 부분 동요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젊은 선배’가 능력과 경험을 갖춘 ‘나이든 후배’에게 자리를 내놔야 하는 현상도 점쳐진다. 물론 경쟁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이선우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공시 나이제한 폐지는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면서 “무능력자는 퇴출시키는 제도를 병행해야 조직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응시연령 상한, 왜 유지됐나

정부 관계자들은 “고령자와 고급인력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면 사회적 부담이 된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응시연령 제한은 이같은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숨은 의도와 오랜 관행이 깔려 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계급 중심의 공직 문화를 감안하면 ‘나이 많은 부하직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상한제 폐지 이유는

최근 9급 공시의 응시연령 상한선이 만 28세에서 32세로 상향 조정됐다. 이처럼 정부는 단계적으로 연령 제한을 완화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나이 탓에 취업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기본권 침해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결국 지난달 29일 의원 입법으로 연령 제한 규정 등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다.

●응시연령 하한선 고수는 왜?

정부는 응시연령 하한선 유지에 대해 행정업무의 난이도나 개인 성격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9급 하한선은 만 18세이며, 이는 고교 졸업 즈음이다. 하한선마저 폐지할 경우 고교생은 물론 중학생까지 공시 경쟁에 뛰어들어 정규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능한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학생들이 학업을 제쳐 두고 공무원시험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8-03-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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