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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가공무원 승진·채용 보류

[단독]국가공무원 승진·채용 보류

임창용 기자
입력 2008-03-01 00:00
업데이트 2008-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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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원 3000명 재배치·퇴직작업 완료때까지

중앙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승진과 신규채용이 전면 보류된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원 재배치를 심의할 ‘인사교류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정부인력조정지원단’도 운영된다.

인사교류심의·조정지원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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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 정부 인력관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번 지침은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관리 및 재배치 등 인사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조직개편시 인사조치 사항과 초과현원 관리, 분야별 인사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9일부터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 및 신규임용을 전면 보류시키기로 했다. 조직개편 이후 전 정부적인 인력관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미 7·9급 등 각종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대기 중인 사람들은 물론, 시험을 치를 사람들까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류조치 해제가 늦어지면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4월 예정된 9급시험 등 공고가 나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초과현원 해소 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직급부터 점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고시 합격자는 예외

다만 대통령실 관련 인사, 국가·지방간 인사교류로 인한 국가공무원 채용, 개방형 직위 재직자의 임기만료에 따른 충원, 임용대기 중인 행정·외무고시 합격자의 신규임용은 예외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별 초과현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청와대, 부처들과 협의해 초과현원 해소방안을 확정해야 보류조치가 언제쯤 해제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은 또 조직개편으로 발생할 ‘초과현원’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인사교류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초과현원은 각 부처 직제에서 정한 정원과 별도정원(파견, 휴직 등)이외의 현원으로서 정규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종·직급별 인원으로 약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지원기구인 ‘정부인력조정지원단’을 두고 초과현원을 총괄관리하며 재배치 지원 작업을 수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보직을 받지 못한 초과현원들 중 일부는 ▲부처별 규제개혁·업무혁신 TF 배치 ▲대구 세계육상선수권(2011년), 여수 세계박람회(2012년)등 국가적 국제행사 준비 및 지원 등에 투입된다. 나머지 상당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보직을 부여받는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8-03-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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