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송금할 때는 잘못된 계좌로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다른 계좌로 보냈다면 은행이 아니라 계좌 주인에게서 돌려받아야 한다.24일 금융감독원은 법원 판례를 볼 때 은행은 자금이동을 중개하는 역할만 할 뿐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수취인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취인이 순순히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제기시에도 은행이 금융실명법에 따라 송금인에게 수취인의 신상정보를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2008-02-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