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허가 없이 주식매매를 중개하거나 불법 대출·수신영업을 해온 업체와 대부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은 지난 한 달 동안 사이버상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 금융업을 해온 25개 업체와 대출 모집인 1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허가로 증권업을 해온 13곳은 금감위의 허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장외주식의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장외주식의 특성상 시장에서 가격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고가로 가격을 조성,0.5∼1%의 비싼 수수료를 받았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대부업체와 유사수신 업체였다. 대부업체의 경우 수신영업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은 ‘월 3% 이자 보장’,‘투자수익 월 3∼4% 보장’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돈을 끌어모았다. 금융기관의 대출 모집인들은 대부업자와 업무를 제휴한 뒤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대출신청자를 소개받았다.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기준상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에는 금융회사가 대출 모집인과 계약을 맺을 때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모집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8-02-23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