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고발 없인 담합 처벌 못해”

법원 “공정위 고발 없인 담합 처벌 못해”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2-14 00:00
업데이트 2008-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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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합성수지업체 공소 기각

담합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지 않은 업체는 실제 담합에 가담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담합 행위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나서 공정위에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어서 법원-검찰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15년간 설탕 유통량과 가격 담합으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CJ 등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했으나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이 업체들의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모두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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