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직된 전 동아일보 기자 윤재걸(61·시사신문 사장)씨가 지난달 31일 국가를 상대로 강제해직에 대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80년 해직언론인 가운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건 윤씨가 처음이다.
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언론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강제해직과 영구취업제한 조치는 국민 개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면서 “강제해직으로 그간 받지 못한 급여와 위자료 등을 합해 모두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윤씨는 신동아 기자로 재직하던 지난 80년 8월 5·18광주민주항쟁을 취재·보도한 일로 신군부에 의해 ‘영구취업제한’ 대상인 ‘A급 언론인’으로 분류돼 강제해직됐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8-02-0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