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충남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사고 책임 공방전이 확산되고 있다. 태안 주민들과 주민측 법률자문단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3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이상우 판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전날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충돌 사고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생한 것이지 삼성중공업측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A4 용지 2장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삼성중공업은 또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의 항해일지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고의로 허위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삼성은 이어 “예인선 선원들과 직접적 고용 관계가 없고 항해와 관련된 부분은 예인선 선원들의 독자적 업무범위에 속하는 만큼 삼성중공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이 이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2차 공판 등 재판 과정에서 검찰 및 유조선사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8-01-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