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출금 이유있다

홍석현 출금 이유있다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1-21 00:00
업데이트 2008-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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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변호사 주장한 삼성 불법승계 의혹 등 소환조사 가능성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의 특검과 관련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최근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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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회장
홍석현 회장
특검의 출금 조치는 소환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홍 회장이 특검에 불려 간다면 우선 삼성 에버랜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가능성이 짙다.

1996년 10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개인주주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대부분이 실권하자 같은 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이 회장의 자녀들이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배정받았다. 이 전무는 이를 통해 계열사 순환 출자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 대주주가 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 사건은 현재 1·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으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관계자 진술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한 관계자도 지난해 말 검찰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 진술 공모 여부 등의 재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진술한 관계자 44명 가운데 한명이었다. 특검이 홍 회장의 출국을 금지한 배경에는 이런 정황이 깔려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중앙일보가 떨어져 나간 게 ‘위장 계열분리’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중앙일보 주주 명의자는 홍 회장으로 하되 의결권은 없고,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주식명의 신탁계약서를 자신이 직접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과 중앙일보측은 “계열분리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고, 검찰은 김 변호사 진술 말고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보류했다. 위장 계열분리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판단에 따라서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연관지어 조사할 여지가 있다.

홍 회장은 2005년 검찰이 수사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도 등장한다. 안기부가 불법 감청한 자료에는 홍 회장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었던 이학수 부회장과 정치자금 제공 및 떡값 검사에 대해 대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시 검찰은 불법 감청 자료를 증거로 활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과 연결지을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X파일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지민 유지혜기자 icarus@seoul.co.kr
2008-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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