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조희대)는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주한미군 베이즐(22) 병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범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펠드맨(21) 일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베이즐 병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청담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사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 A씨를 넘어뜨려 어깨 등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펠드맨 일병은 베이즐 병장이 범행하는 동안 망을 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강간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행을 공모했다고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목격자 조씨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화장실 안에 베이즐밖에 없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A씨도 법정에서 “펠드맨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인 화장실은 좁은 데다 당시 조명도 밝아 내부가 한눈에 들어온다. 펠드맨이 망을 보고 있었다면 목격자나 피해자가 이를 모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베이즐 병장에 대해서도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증세를 잊기 위해 술과 담배, 금지 약물을 투약해 현재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다. 범행 당일에도 많은 술을 마셔 기억상실증에 빠졌다고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감량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