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BBK 특검’ 성패 수사협조에 달렸다

[사설] ‘BBK 특검’ 성패 수사협조에 달렸다

입력 2008-01-11 00:00
업데이트 200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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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BBK 특검법’에 대해 동행명령제를 제외하고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의혹을 비롯, 이 당선인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혹을 다시 수사하게 된다.‘BBK 특검’은 지난 대선뿐 아니라 오는 4월의 총선 전략과 맞물려 정치권이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였던 사안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수사검사에 대해 사상 초유의 탄핵 발의를 하고 ‘위헌’ 논란 속에서도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이유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검찰수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불행이다.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의혹 부풀리기식 대립이 지속되다 보니 자금추적 등 증거에 의거해 내놓은 검찰의 수사결과도 불신의 대상이 됐다. 특검법에 대한 찬반 양론이 아직도 팽팽한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위헌시비에는 종지부를 찍은 만큼 더 이상 정치적인 판단과 해석은 삼갔으면 한다. 정 특검은 단기간내 특검법이 규정한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기란 쉽지 않겠지만 실체 규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강제수사 수단인 동행명령제의 위헌 결정으로 특검 수사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참고인의 자발적인 수사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당선인은 새 정부 출범 이전에 깨끗이 털고 가라는 국민적 여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친인척 등 사건관련자들에게 수사에 적극 응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특검이 요구한다면 이 당선인 자신도 특검의 직접조사에 흔쾌히 응해야 한다. 이는 이 당선인측이 공언한 ‘공작정치 단죄’와는 별개의 문제다. 검찰 역시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08-01-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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