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탈락 44명 합격” 판결

“김포외고 탈락 44명 합격” 판결

김병철 기자
입력 2007-12-29 00:00
업데이트 2007-12-29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포외고 합격취소 처분을 받아 ‘합격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44명 모두에 대해 법원이 28일 ‘합격생’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부장 성지호)는 이날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본안소송(합격취소 무효확인)에서 학교법인 김포학원이 결정한 합격취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본적으로 원고(학생)들이 부정행위자라는 전제 하에 합격을 취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제 사유가 부정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지난 11월19일 김포학원이 원고에게 처분한 2008학년도 입학전형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천지원 김주옥 공보판사는 “학원 버스 탑승자 중 일부 학생이 유출 시험문제를 봤다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한 학생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자를 추려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포외고의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 57명 가운데 이번 소송을 제기한 44명은 합격생의 신분을 유지,2008학년도 김포외고 신입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원고의 승소 판결로 아직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10명(부정행위자 1명 제외)의 학생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외고는 44명을 추가 정원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외고를 비롯해 명지·안양외고는 이미 지난 20일 재시험을 실시, 합격자 63명(김포외고 57명, 명지외고 4명, 안양외고 2명)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포외고는 44명 정원만큼 내년에 신입생을 추가로 뽑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으로부터 임시 합격자 신분을 인정받은 안양외고와 명지외고 합격취소자 6명(안양외고 2명, 명지외고 4명)도 예정된 본안소송에서 같은 결과가 예상된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한 학부모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절차 등을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긴 교육당국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며 “상처받은 학생들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특목고 사상 초유의 재시험 사태까지 몰고 온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태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모두 구제되고 해당 학교 홍보부장 이모(51·수배중) 교사로부터 문제를 넘겨받은 학원장 곽모(41·구속)씨와 학부모 박모(42·불구속 입건)씨를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2개월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7-12-29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