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한파 몰아치는 분양시장(상)

[이슈진단] 한파 몰아치는 분양시장(상)

산업전문 기자
입력 2007-12-08 00:00
업데이트 2007-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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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미분양 사태 정부·업계 ‘합작품’

아파트시장에 ‘미분양 한파’가 매섭다. 더 이상 지방 얘기가 아니다. 수도권 신도시까지 청약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신도시 미분양 사태의 진원지는 경기 파주다. 이곳에선 지난달 말 5068가구가 동시분양됐으나 3순위 청약때까지 21.1%(1068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5가구에 1가구꼴이다. 신도시 미분양은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택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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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정책적 요인과 시장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다. 주택업계의 공급과잉(시장 요인)과 정부정책에 의한 수요위축(정책 요인)의 산물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미분양 해법은 정부와 주택업계의 자기반성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지닌다.

다만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느냐를 지금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논쟁처럼 소모적일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도 수도권 미분양이 정부와 업계의 ‘쌍방 과실’에서 기인한 것임을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파주 5가구중 1가구꼴 주인 못찾아

우선 정부 책임론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경기가 안 좋아 미분양이 넘쳐났던 외환위기 직후와 달리 최근의 미분양은 수요를 억눌러서 생긴 현상”이라고 규정한다. 수요억제 정책의 양대 핵심 축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의 금융규제와 전매제한 규정(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중소형은 10년, 중대형은 7년)이다. 전매제한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9월 남양주 진접지구의 대규모 미분양 이후 계속 도마에 올라 있다.

A건설사의 한 임원은 “어렵사리 집 한 채 분양받으려 했더니 몇년씩이나 전매하지 못하게 하고, 담보대출금리(변동금리)는 8%대까지로 치솟고, 게다가 투기지역에서는 은행 돈 빌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데 누가 선뜻 뛰어들겠느냐.”고 말했다.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10월 말 현재 10만가구를 웃돈다. 외환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한다. 수도권이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미분양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인기지역의 청약 쏠림현상을 꼽는다.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에 주목한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정책이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것으로 보고 “현 시점은 ‘노 액션(No Action)’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주택업계 자기반성 우선해야”

주택건설업계의 책임론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것이 ‘몰아치기 배짱분양’과 분양가 거품 논란이다. 주택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 지난달 말 전에 무더기로 분양승인을 신청했다.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제약없이 분양가를 부풀릴 수 있었고, 그런 물량을 한꺼번에 쏟아내 결과적으로 대규모 미분양을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도 얼마 전 “미분양을 자초한 장본인은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매긴 주택건설업체”라며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수요가 없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사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파주신도시조차 분양가가 여전히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하물며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다른 지역이야 오죽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달에 1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경기 고양시 덕이·식사지구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바로 분양가 때문이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공급자(주택업체)가 수요자의 합리적인 눈높이 맞춤 요구를 계속 외면할 경우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건승 산업전문기자 ksp@seoul.co.kr
2007-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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