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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나

주병철 기자
입력 2007-12-03 00:00
업데이트 200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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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미용·성형수술·보약 등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덜 내고 적게 환급받도록 바뀐 간이세액표가 지난 8월부터 시행돼 올해 환급액이 예년보다 줄 수 있어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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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일반적인 성형수술은 물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과 같이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 공제기간은 지난해의 경우 1∼11월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 공제만 인정된다.

따라서 올 연말정산 때는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비를 빼고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공제는 총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녀자 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4명이면 250만원이다.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등 취학 전 아동(6세 이하)의 교육비는 1일 3시간, 주 5일 이상 교습비에 한해서만 해줬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비 지출도 가능하다. 자녀들의 태권도 학원비와 수영장 강습료도 공제 대상이며,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산업대나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공제받는다.1인당 100만원씩 기본공제되는 실제 부양가족 범위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액 7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했다.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제한이 폐지돼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 때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무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국민주택규모 1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를 개설해 11일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20일부터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각 발급기관에 영수증을 발급 받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서는 6일 개설되는 연말정산 안내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7-1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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