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GP 총기난사’를 일으킨 김동민 일병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53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상관을 살해한 경우 동기와 행위를 묻지 않고,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형법은 살인범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토록 하는 등 폭넓은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데 군형법의 이 같은 조항은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살해 동기와 정황, 살해방식 등을 고려해 합리적 양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일병은 2005년 6월 육군 모 부대에서 총기난사로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상관살해 및 살인 등 7개 혐의로 보통·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했고, 대법원이 작년 8월31일 이를 받아들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30 11면